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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상식

꼴두바위 2019. 6. 22.

음주 후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이다'는 의견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과연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후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또는 건물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는 않으며 벌금 등과 같은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음주 후 많은 분들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게 되는데요, 대리운전의 경우 주차장에

주차는 본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반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만,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의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목적으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1월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차를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비록 면허가 취소·정지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실형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지만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이 면허취소나 정지를 받지 않는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며 입주민 외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 등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사항>

비록 아파트 단지 내의 음주운전일지라도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차도에 차단기가

없고 경비원이 배치되지 않아 외부 차량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않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임)

 

<글을 마치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라도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대리운전 후 주차도 반드시

대리기사가 하도록 조치하여 주차를 위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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