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 간략 설명
에너지바우처사업은 동절기에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바우처(에너지 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등유, 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세대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경우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은 본인이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고, 전기나 도시가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생활관련글
201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