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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 간략 설명

꼴두바위 2019. 1. 31.

에너지바우처사업은 동절기에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바우처(에너지 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등유, 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세대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경우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은 본인이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고, 전기나 도시가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신청할 경우는 11월 8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 동안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도시가스, 전기, 지역 난방 등의 에너지 사용요금이 차감됩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① 1인 가구 8만원 6천원

② 2인가구 12만원

③ 3인 이상 가구 14만 5천원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한가지로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법>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나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 중에 본인이 선택한 하나를

지원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매년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총 4개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되,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 지난해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는 다음

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단, 전입 또는 사용 에너지의

변동 등으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매년 11월 8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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