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 상식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내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피해 유형에 따라 피해구제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미보상을 하게 됩니다. 1. 사망일시보상금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2. 장례비 국가배상법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3. 장애일시보상금 -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 2급 : 사망보상금의 75%.. 생활관련글 2019.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