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내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피해 유형에 따라 피해구제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미보상을 하게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종류>
1. 사망일시보상금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2. 장례비
국가배상법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3. 장애일시보상금
-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 2급 : 사망보상금의 75%
- 3급 : 사망보상금의 50%
- 4급 : 사망보상금의 25%
4. 진료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보상 가능
* 2019년 6월부터는 피해보상에 비급여 비용도 포함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대상>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입니다. 다만,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2014.12.19일 이후 처음
부작용 피해가 나타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기간>
①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②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6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사항>
① 전문·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③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④ 의료사고인 경우
⑤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⑥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⑦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⑧ 암이나 특수질병 사용 의약품인 경우
⑨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거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의약품 부작용 신고전화번호>
1. 신고전화번호
1644-622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2. 전화신고내용
①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경험
② 의약품에 관련된 궁금증
③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궁금증
④ 의약품 유해사례 관련 문의
<기타사항>
구비서류 등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피해구제제도 소개란을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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