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자동차등록 변경 상식 경기도에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했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 등록변경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 사용의 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후 자동차등록 변경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등록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 (예를 들어 "경기 O 수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등록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번호판이 아니라면 별도로 등록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변경등록 신청.. 법률관련글 2017.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