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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자동차등록 변경 상식

꼴두바위 2017. 7. 4.

경기도에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했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 등록변경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 사용의 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후 자동차등록 변경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등록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 (예를 들어 "경기

O 수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등록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번호판이 아니라면 별도로

등록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①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② 변경등록 신청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③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관련법령>

①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②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5조제1항

③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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