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상식 본인증명서류로 자주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없는데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는 인감증명법상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명자체의 유효기간을 따로 규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감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등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개별법령에서 인감증명서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는 수용기관에서 몇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수용기관 등에서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하는 곳에 따라 임의적으로 유효기간이 발생한 다고 .. 법률관련글 2017.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