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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상식

꼴두바위 2017. 2. 9.

본인증명서류로 자주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없는데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는 인감증명법상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명자체의 유효기간을 따로 규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감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등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개별법령에서 인감증명서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는 수용기관에서 몇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수용기관 등에서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하는 곳에 따라 임의적으로 유효기간이 발생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유효기간>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

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각종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각종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효기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

규정에 임의적으로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기관이나 기업에 따라 

요구하는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수용기관의 요구에 따라 유효기간은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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