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실업급여 조건 요약 정리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의 30% 이상을 받지 못한 달이 2달 이상 지속되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증명서를 퇴사한 직장에서 받아와 신분증과 함께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상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서류준비에 도움됨) ① 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2개월분 이상 임금을 전.. 생활관련글 2018.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