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차고시 피해자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으로서 강제성을 띤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가입을 결정하는 임의 보험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것인데요,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 보험으로서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죽게 될 경우 보상해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의.. 법률관련글 2017.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