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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이란

꼴두바위 2017. 1.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차고시

피해자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으로서

강제성을 띤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가입을 결정하는 임의

보험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것인데요,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뜻>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

보험으로서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종류>

1.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죽게 될 경우 보상해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를 배상해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의 보장금액으로 부족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으로서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지만, 비사용업

자동차는 의무적 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입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자동차는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만 가입하면 되고,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비롯해 대물배상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 대인배상Ⅰ

① 사망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② 부상 : 최대 3천만원까지

③ 후유장애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2.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한도 최소 2천만원이상~최대 10억까지)

 

3.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추가적

으로 보상함 (피해자 1인당 무한, 3억, 2억, 1억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가입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처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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