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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및 장애인 도시가스 할인 상식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가구도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과 장애인 도시가스 할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12월 ~3월)는 6,000원, 기타월(4월~11월)은 1,650원이 경감(할인)되며,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420원이 경감(할인)됩니다. 생각보다 경감(할인)되는 금액이 적게 느껴지는군요. 장애인 가구(1~3급 장애인)의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 (12월~3월)는 24,000원, 기타월(4월~11월)은 6,600원이 경감(할인) 되며,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1,680원이 경감(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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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