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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및 장애인 도시가스 할인 상식

꼴두바위 2018. 12. 24.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가구도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과 장애인 도시가스

할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12월

~3월)는 6,000원, 기타월(4월~11월)은 1,650원이 경감(할인)되며,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420원이 경감(할인)됩니다. 생각보다

경감(할인)되는 금액이 적게 느껴지는군요.

 

 

<장애인 도시가스 할인>

장애인 가구(1~3급 장애인)의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

(12월~3월)는 24,000원, 기타월(4월~11월)은 6,600원이 경감(할인)

되며,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1,680원이 경감(할인)됩니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1~3급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 할인 대상입니다.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 1~3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수급자)는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할인)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절기(12월~3월)는

12,000원, 기타월(4월~11월)은 3,300원이 경감(할인)되며,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840원이 경감(할인)됩니다.

 

 

* 차상위계층의 범위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다자녀 가구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가구는 관할 도시가스공사 고객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함)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서류>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할인대상증명서사본, 도시가스요금고지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지참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됨)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 후>

도시가스 할인 혜택 도중 이사, 사망, 수급중지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공사 고객센터에 변동사항을 알려주고

적절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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