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예금 가능할까 비상금 마련을 위해 친구 명의로 예금하려고 하는데, 타인명의 예금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불가능하므로 안됩니다. 예금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타인의 명의로 예금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예금계약 당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와 계약이.. 법률관련글 2017.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