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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예금 가능할까

꼴두바위 2017. 7. 9.

비상금 마련을 위해 친구 명의로 예금하려고 하는데, 타인명의 예금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불가능하므로 안됩니다. 예금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타인의 명의로 예금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예금계약 당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거래는 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함>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므로,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며,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

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예금하는 사람에게 제시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예금하는 사람(예금주)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위반 과태료>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예금주 결정>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

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예금계약 당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판례)

 

<관련법령>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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