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 마련을 위해 친구 명의로 예금하려고 하는데, 타인명의 예금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불가능하므로 안됩니다. 예금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타인의 명의로 예금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예금계약 당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거래는 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함>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므로,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며,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
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예금하는 사람에게 제시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예금하는 사람(예금주)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위반 과태료>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예금주 결정>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
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예금계약 당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판례)
<관련법령>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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