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형사조정제도란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로서 피고소인과 고소인 모두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회계사, 건설회사 임원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60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위원 3명이 1조가 되어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 고소사건과 의료.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을 지닌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의료.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의 형사사건 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고소장이 .. 법률관련글 2016.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