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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제도란

꼴두바위 2016. 12. 27.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형사조정제도란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로서 피고소인과

고소인 모두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회계사, 건설회사 임원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60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위원 3명이 1조가 되어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 고소사건과 의료.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을 지닌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조정제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의료.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의 형사사건

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고소장이 검찰청에 접수되면 담당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받은 후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법률적 쟁점을 설명해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원할

때는 적절한 배상금액을 산정해 양측을 설득하며, 조정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피고소인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고소인은 배상을 받으

려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더해 볼까요? '플리바게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죄협상제도'라고도 하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증언을 하면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형벌을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여러 건의 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수사할 때 수사의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단 하나의 혐의로 구속한 뒤 조직범죄의 몸통을 밝힐

수 있도록 피의자와 유죄협상을 거래하는데,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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