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처벌규정 그리고 환치기란 무엇인가 환치기란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 간에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무등록 영업자)을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불법외환거래 수법을 뜻하는 말인데요, 환치기와 환치기 처벌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 (무등록 영업자, 일명 환치기상)을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합니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 목적을 알릴 필요가 없고 환전수수료도 내지않으므로, 환치기는 돈세탁, 환투기, 밀수 등의 불법자금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1. 환치기 영업자 환치기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만약 위반한 금액의 3배가 3억.. 법률관련글 2019.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