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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처벌규정 그리고 환치기란 무엇인가

꼴두바위 2019. 9. 15.

환치기란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 간에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무등록 영업자)을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불법외환거래 수법을

뜻하는 말인데요, 환치기와 환치기 처벌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치기란>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

(무등록 영업자, 일명 환치기상)을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합니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

목적을 알릴 필요가 없고 환전수수료도 내지않으므로, 환치기는 돈세탁, 환투기,

밀수 등의 불법자금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환치기 처벌규정>

1. 환치기 영업자

환치기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만약 위반한 금액의 3배가 3억원을 넘는 경우는 벌금의 기준이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가 됨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

 

 

2. 환치기를 한 사람

25억 이상 금액을 환치기 영업자에게 송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 송금한 액수와 관계없이 환치기 영업자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9조, 제32조)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환치기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5억원 이상의 금액을 외국환은행이

아닌 환치기 영업자에게 송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금액과 관계없이 환치기 영업자에게 송금했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를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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