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란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 하는 것을 뜻합니다. 횡령죄와 비슷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33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죄의 객체는 횡령죄의 경우 재물이 되며,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 법률관련글 2017.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