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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란

꼴두바위 2017. 10. 8.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

하는 것을 뜻합니다.

 

 

횡령죄와 비슷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33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죄의 객체는

횡령죄의 경우 재물이 되며,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탁관계에 의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재물을 취했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뿐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공동 소유로 된 부동산을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

해버렸다면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

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5.10.28

2005도 5975)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는 형법 제356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의 경우는 둘 다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분이 쉽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검찰 수사를 통해 죄명을

결정 기소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느 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 판결 (1999.11.26 선고 99도2651)에서도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없이 횡령죄를 적용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

이며, 대법원 판결 (1990.11.27 선고 90도1335)에서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죄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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