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귀가조치 상식 훈련소에 입영하기 전에는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을 가급적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 등은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훈련소 귀가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영 후 7일 이내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현역복무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사고 후 외상, 고혈압 등으로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 1.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할 때 귀가 조치된 입영대상자 중에서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재입영 통지서를 발부받아 재입영할 수 있습니다. 재입영 신청은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청홈페이지에서 가능합.. 지식상식글 2019.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