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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귀가조치 상식

꼴두바위 2019. 2. 12.

훈련소에 입영하기 전에는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을 가급적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 등은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훈련소 귀가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소 귀가조치>

입영 후 7일 이내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현역복무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사고 후 외상, 고혈압 등으로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

 

 

1.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할 때

귀가 조치된 입영대상자 중에서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재입영 통지서를 발부받아 재입영할 수 있습니다. 재입영 신청은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청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단,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특기 소요가 있을 때 입영이 가능함)

 

그러나 다시 입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됩니다. (이런 경우는

병무청의 재신체검사를 받게 됨)

 

 

2.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치유기간없음'인 때

18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며(병무청의 재신체검사를 받게 됨),

19세 이상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즉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때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고 다시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는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입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같은 특기 소요가 있을 때

가능함)

 

 

<참고사항>

현역복무가 부적합한 경우로는 정신질환, 성격장애, 간질, 야맹증, .야뇨증, 알콜중독, 심신박약,

문제아, 저능아, 수형자, 기타 군복무가 곤란한 신체질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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