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4대보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4대 사회보험
종류 (유형)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4대보험 유형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보장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며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기금식으로 모아 두었다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병원비 일부를 부담해 주어 국민
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개인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직장
에서 단체로 가입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는 개인적으로 의무 가입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공적연금으로 가입자가 퇴직,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게 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8세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해 출생년도에 따라 만60세 또는 만65세부터 연금혜택
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는 직장인 모두에게 가입하도록 합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일정기간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 재
취업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
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보험료로 나뉩니다.
4.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로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잘 발달한 분야
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과실이 아니라 업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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