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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헌장 공무원 윤리헌장 비교

꼴두바위 2016. 8. 9.

개정되기 전 공무원 윤리헌장과 개정된 공무원 헌장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윤리헌장은 1980년 12월 29일 제정된 이래 35년간 그 명맥을 이어오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에 부응하고자 2016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공무원 헌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헌장 (현행 2016. 1. 1)>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윤리헌장 (과거 1980. 12. 29)>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③ 우리는 창조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 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⑤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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