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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과 임명의 차이

꼴두바위 2022. 6. 13.

'임용'과 '임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용과 임명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용과 임명의 차이>

관공서나 기업체 등에서 '임용, 임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관행이 따로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행적인 쓰임이 사전적 뜻풀이와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용(任用)'은 '사람을 쓰는 것' 자체를 의미하며 임명(任命)은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규자'에게는 '임용'을 쓰고 '승진자'에게는 일정한 지위를 맡기는 것이므로 '임명'을 씁니다. 

 

※ 임용(任用)

직무를 맡기어 사람을 씀. (주로 신규로 사람을 채용함 의미함) 

 

(예) 공무원에 신규 임용되다.

(예)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다.

(예) 교사 임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 임명(任命)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주로 승진자나 영전자에게 쓰임)

 

(예) 과장 임명이 취소됐다.

(예) 차장 임명을 받았다. 

(예) 곧 부서장 임명 인사가 있다.

 

 

<핵심정리>

1. 임용(任用)

직무를 맡기어 사람을 씀. (주로 신규로 사람을 채용할 때 씀)

 

2. 임명((任命)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주로 기존에 소속된 사람이 승진하거나 영전할 때 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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