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간에 결혼하는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근친끼리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친간 결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친 결혼은 몇촌까지 금지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친간 결혼 몇촌 까지 금지될까>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즉, 8촌까지는 친척과는 결혼할 수 없으며, 9촌부터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친척과 인척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결혼할 수 없음.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못함.
③ 양부모계(養父母系)의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양부모계의 4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함.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척)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친족으로 규정하지 않은 먼 친척인 9촌 이상의 혈족부터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동성동본일지라도 9촌부터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이란>
친가 쪽으로 8촌 이내의 혈족과 외가 쪽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친가와 외가 구분없이 8촌이내이면 무조건 결혼할 수 없음)
<처제나 처형과 결혼이 가능할까>
처제나 처형과의 결혼은 당연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없더라도 처제나 처형은 배우자였던 사람과 6촌 이내의 혈족이므로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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