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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 결혼 몇촌 까지 금지될까

건강소원 2024. 12. 21.

근친간에 결혼하는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근친끼리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친간 결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친 결혼은 몇촌까지 금지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친 결혼 몇촌 까지 금지될까

<근친간 결혼 몇촌 까지 금지될까>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즉, 8촌까지는 친척과는 결혼할 수 없으며, 9촌부터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친척과 인척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결혼할 수 없음.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못함.

 

③ 양부모계(養父母系)의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양부모계의 4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함.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척)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친족으로 규정하지 않은 먼 친척인 9촌 이상의 혈족부터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동성동본일지라도 9촌부터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이란> 

 

 

친가 쪽으로 8촌 이내의 혈족과 외가 쪽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친가와 외가 구분없이 8촌이내이면 무조건 결혼할 수 없음)

<처제나 처형과 결혼이 가능할까>

처제나 처형과의 결혼은 당연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없더라도 처제나 처형은 배우자였던 사람과 6촌 이내의 혈족이므로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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