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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시거 추월시거 상식

꼴두바위 2016. 10. 21.

도로공학에서의 정지시거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전방시야가 확보된 거리를 뜻하는 말인데, 시거의 개념과 속도별 정지시거, 그리고 추월시거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거>

시거란 평면 곡선상에서는 수평면의 투시를 의미하고 횡단구배에서는 변화점을 통과한 연직면의 투시를 의미합니다. 즉, 차선의 중심선상 1.2m 높이(눈의 높이)에서 당해 전방 차선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10cm 물체의 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거란 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 또는 추월할 수 있도록 전방시야가 확보된 거리를 뜻하는 것으로, 정지시거와 추월시거로 구분합니다. 추월시거의 경우는 물체의 정점 높이 역시 1.2m로 보고 있습니다.

 

① 정지시거

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전방시야가 확보된 거리

 

② 추월시거

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전방시야가 확보된 거리

 

 

<속도별 정지시거>

도로상에서 정지시거는 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한 후 제동을 거는 사이에 달리는

반응거리(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산해 산출되며, 일반적인 속도별 정지시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속 120km : 최소정지시거 210m 

② 시속 100km : 최소정지시거 160m

③ 시속  80km : 최소정지시거 110m

④ 시속  60km : 최소정지시거  75m

⑤ 시속  50km : 최소정지시거  55m

 

 

<속도별 추월시거>

추월시거는 편도 2차선 도로만 적용되며, 대형차에 대한 시거는 저속운행과 운전자의 눈높이가 높으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속 100km : 최소 500m, 표준 700m

시속   80km : 최소 350m표준 550m

③ 시속   60km : 최소 250m, 표준 350m

시속   50km : 최소 200m, 표준 2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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