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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및 의무

꼴두바위 2016. 11. 23.

-국회의원 특권 / 국회의원 의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으며, 임기는 4년인데요,

국회의원 특권과 의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가지 특권을

누리지만, 그에 대한 의무도 막중한데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1.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인정범위는 국회 내에서 행한 행위여야 하며, 직무 수행상의 행위여야

하고, 발언과 표결 행위로 한정됩니다. 

 

 

2.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특권을 말합니다. 

 

불체포특권의 인정범위는 현행범인 경우는 불인정되며, 회기 중에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구속이나 체포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불인정되며, 회기 전의 행위에

대한 체포.구속은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 회기 중 석방되게 됩니다.

 

 

<국회의원 의무>

1. 헌법상 의무

① 청렴의 의무 : 재물에 욕심을 내거나 부정을 해서는 안됨

② 국익우선의 의무 :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함

③ 지위남용금지 의무 : 국회의원 신분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됨

 겸직금지 의무 : 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됨

 

2. 국회법상 의무

① 품위유지 의무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②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해야 함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준수 의무 :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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