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 헌법재판관 임기/ 헌법재판소 역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등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입니다. 1987년 이전에는 대법원과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헌법재판
소가 출범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합니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선출하며,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9명 중에서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
니다. 재판관의 정년은 헌법재판소장은 70세이며, 재판관은 만 65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역할>
1. 탄핵심판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은 자가 있을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탄핵이 결정됩니다. 탄핵 결정의 효력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이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합니다.
2. 위헌법률심사
위헌법률 심사제안이 있을 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으로 결정되며,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정부가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정당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관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에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그 헌법적 권한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이를 심판합니다.
5. 헌법소원심판
위법한 공권력 발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해 심판합니다.
'지식상식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번개와 벼락의 차이 천둥과 번개의 차이 요약 정리 (0) | 2016.12.02 |
---|---|
인정하다 영어로 기운내 영어로 (0) | 2016.11.28 |
자괴감의 뜻 자괴감 극복 (0) | 2016.11.25 |
국회의원 특권 및 의무 (0) | 2016.11.23 |
먼로 독트린 / 트루먼 독트린 / 닉슨 독트린 / 오바마 독트린 (0) | 2016.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