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련글

영화티켓 환불 (사고 취소 환불 규정)

꼴두바위 2016. 12. 12.

-영화티켓 환불 (사고 취소 환불 규정)- 

영화를 관람하려고 티켓을 발급해 두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영화를 관람하기 어려운

경우는 '영화 티켓 취소 환불' 조치를 해야하는데요, 과연 환불이 가능한지와 또 영화상영

사고시에도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영화관람표준약관'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 티켓 취소 환불>

개인사정으로 인해 영화티켓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1.2.23. 승인한

영화관람표준약관(제3조)에 의해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 : 입장권 요금 전액환불 가능

2.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 : 입장권 요금 50% 환불

3. 당해 영화상영 시작후 요청한 경우 : 환불을 받을 수 없음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

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다만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는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만약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

으로 합니다.

 

 

<영화상영 사고 환불>

1. 영화상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영화상영이 늦어진 경우 

① 예정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어진 경우 : 입장권 요금 전액환불 가능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어진 경우 : 입장권 요금의 두배 환불 가능

 

2. 영화상영 도중 상영이 중단된 경우

①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권 요금 전액환불 가능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권 요금의 두배 환불 가능

 

* 다만 관객이 환급을 요청하지 않고 관람을 계속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