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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이물질 보상 상식

꼴두바위 2016. 12. 13.

-음식 이물질 보상-

간혹 구입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식 이물질 보상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물질만 발견된 경우도 있지만, 먹는 도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사례인데요, 음식 이물질 보상 상식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사례 1>

1. 질문

최근 호빵을 구입하여 먹었는데 호빵 속에 쇳조각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 있어 이것으로

인해 어금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느라고 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치료비와 경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는 이물질이 혼입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렇지만 식품 제조과정에서 위생관리의 미흡 등으로 인해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빵에서 나온 이물질은 반드시 보관하여 보상관계를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2>

1. 질문

배달된 우유를 마시려고 뚜껑을 개봉한 결과 검은 이물질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조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우유 속의 미세한 검은 이물질은

무엇이며 먹어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내 들어있는 이물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는

제조공정상 부주의, 자연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품이 개봉된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선의의 고발도 믿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유의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미세한 검은 이물질은 우유팩에

우유를 주입한 후 팩을 고열로 봉합하는 과정에서 팩에 묻어 있는 우유가 탄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같은 물질은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 이물질은 시험검사를 통해 이물질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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