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어느 가정이나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면제
되는 경우 (위면해지)와 위약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면해지>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위면해지'라고 하며 그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터넷 사용이 필요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2. 인터넷 서비스 장애 발생시
① LG
- 월 장애누적시간이 48시간 발생한 경우
- 한달동안 장애(1시간 이상)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② SK
- 월 장애누적시간이 24시간 발생한 경우
- 한달동안 장애(1시간 이상)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③ KT
- 월 장애누적시간이 48시간 발생한 경우
- 한달동안 장애(1시간 이상)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3. 가입자가 군입대하는 경우
가입자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현역입영을 하는 경우 (직업군인은 해당없음)
4. 해당 인터넷 서비스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
대한민국 영토에 한하며,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이사증빙서류 제출
5. 인터넷 최저보장속도가 안나오는 경우
각 통신사별로 인터넷 서비스의 최저보장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해지 사례>
1. 질문
인터넷을 3년 약정 후 2년을 사용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하는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2.답변
3년 약정시 할인혜택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
반환금 모뎀임대료가 위약금조로 청구됩니다. 이 경우 이전 가능한 지역인 경우
이전 설치비만 지불하고 설치하면 되고 서비스가 되지 않는 수신불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
① 1년이내 해지
위약금 = (무약정요금 - 납입요금)×사용개월수 (1년이내 해지는 사은품을 반납함)
② 2년이내 해지
위약금 = (1년 약정요금 - 납입요금)×사용개월수
③ 3년이내 해지
위약금 = (2년 약정요금 - 납입요금)×사용개월수
인터넷은 기간 약정 후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위약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터넷을 해지하면 1년간 할인받았던 요금만 위약금이 청구
되기 때문에 위약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관련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절에 듣기 좋은 말 (0) | 2017.01.09 |
---|---|
김치 구입 잘하는법 김치잘고르는법 (0) | 2017.01.05 |
올바른 비데 사용법 간략 설명 (0) | 2016.12.30 |
음식 이물질 보상 상식 (0) | 2016.12.13 |
영화티켓 환불 (사고 취소 환불 규정) (0) | 2016.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