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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및 국호사용 시기

꼴두바위 2016. 12. 16.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 대한민국 국호사용 시기- 

우리나라 국호인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또 '대한민국'에서 '민국'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호의 유래와 의미, 사용시기 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호 유래>

1. 대한제국

1897년 10월 13일 고종황제는 반조문을 통해 국호를 '대한'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국호가 '조선'에서 '대한'

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대한'이란 의미는 통일된 삼한(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뜻으로 크고 위대한 

'한(韓)민족의 나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의미를

풀어보면 '대한'은 국호이고 '제국'은 황제의 나라를 칭하는 것입니다.

 

 

2. 임시정부

'대한'이라는 국호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멸망될 때까지 사용되었으며,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으로 정하고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1조

에서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3.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제헌헌법'에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대한민국' 국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국의 의미>

'민주공화국이며 삼한을 계승한 대한민족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호사용 시기>

'대한'이라는 국호는 1897년 10월 13일 대한제국 선포시부터 사용되었으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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