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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속지주의 국적 상식

꼴두바위 2017. 1. 7.

국적관련 용어 속인주의 속지주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적은 국민으로서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조)는 국적법정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혈통주의이며, 속지주의란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기가 출생한 지역에 따라서 국적을 결정하는 출생지주의를 의미

합니다.

 

 

1. 속인주의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혈통주의로,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

하므로 한 나라의 국민은 자기 나라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그가 소속된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범죄자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자국민이 행한 범죄는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하고 있으며, 부모양계혈통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혈통위주 속인주의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혈통

주의는 과거에는 부계혈통주의가 원칙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 남녀평등원칙에

기초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속지주의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자기가 출생한 지역에 따라서 국적을 결정하는 출생지주의

로서,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합니다. 한 국가의 영역 안에 있어서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으로, 영토고권에 바탕을 둔 것

입니다.

 

즉, 자국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행해진 죄에 대해서는 범인이 어느 나라

국민이든 상관없이 그곳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상호의

영역을 존중하는 뜻에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출생지 위주인 속지주의는 영국, 미국 등이 취하고 있습니다.

 

 

3. 국적관련 상식

출생에 있어 '인지'란  혼인외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볍률상 친자관계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화'란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취득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뜻하며, '국적회복'이란 국적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국적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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