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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 지원자격 및 복무기간

꼴두바위 2017. 2. 1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의무소방원 지원자격 및 복무기간을 알아보겠

습니다.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은 매년 2회(4월, 11월 예정) 실시하며, 1회 선발인원은

300명입니다. 시험주관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하며 복무기간은 약 23개월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소방원 지원자격>

1. 지원연령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 합격자 중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됨

②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수사, 재판계류 중인자 포함)

 

 

2. 신체조건

①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② 시력

두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③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④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⑥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의무소방원 복무기간>

① 근무처 : 시·도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② 복무기간 : 23개월(교육훈련기간 포함-기간단축 적용)

 

<의무소방원 시험절차>

① 선발시험 공고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② 원서접수(인터넷) : 중앙소방학교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③ 서류제출 및 심사 : 징병신체검사서 또는 신체검사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④ 1차 : 체력측정

제자리멀리뛰기(205㎝이상), 윗몸일으키기(26회이상/1분), 50m달리기(8.5초내), 1,200m

달리기(6분19초내) 

 

⑤ 2차 : 필기시험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50%) /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⑥ 3차 : 면접시험

직무수행 적격성 검정

 

 

<기타 참고사항>

① 시험시기 : 매년 2회(4월, 11월 예정 / 선발시험 공고는 1월부터 수시확인 필요)

② 선발인원 : 1회 300명(1회 2기수 각 150명씩 선발)

③ 훈련기간 : 군사훈련(4주) 및 소방교육(4주) 종료 후 시·도 배치

 

<구비서류>

①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 접수(중앙소방학교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활용)

② 사진파일(jpg, gif, png, dmp)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 

③ 징병검사자는 징병검사신청서 1부 

④ 징병검사자 미실시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것) 1부 및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④ 병적증명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041-550-0961~6)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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