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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직 시험과목

꼴두바위 2017. 2. 13.

중견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7급 행정직 시험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7급 행정직 공무원은

시험난이도도 높고 선발인원도 9급보다 작아 시험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평소

실력파들이 주로 응시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던 분들은

시험 응시를 생각하고 있을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급 행정직 시험방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과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만 면접시험 응시가능)

 

<7급 행정직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

2. 학력경력 : 제한없음 

3.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할 경우 응시할 수 없음 (아래 참조)

 

<7급 행정직 시험과목>

1. 일반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2. 인사조직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

조직론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됨)

 

3. 교육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4. 회계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5. 선거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포함)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⑧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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