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드론 비행시간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이 되었습니다. 드론은 카메라를 장착하면 여행지에서
비경을 촬영할 수도 있고, 가벼운 물건을 달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비행하도록 하면
택배까지도 가능하므로 현대인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을 날리기 전에 조정사가 반드시 준수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드론 비행시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조정사 준수
사항을 발표하면서, 드론을 조정하는 동안은 조정사로서 항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조정할 책임이 있다며 드론 조정사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드론을 소유한 경우 항공법규에 따라 조정해야 하므로 한국드론협회의 스마트폰앱
'레디투플라이(Ready to fly)'를 내려받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행 중 조정자 준수사항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1.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상공
스포츠 경기장, 페스티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상공에서는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절대로 비행할 수 없습니다.
2. 관재권 구역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의 관재권 구역내에서는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비행할 수 없으며, 만약 비행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서울 강북지역/휴전선/원전 주변
서울 강북지역을 비롯해 휴전선과 원전 주변 역시 드론을 비행할 수 없습니다.
4. 국가가 지정한 비행금지구역
국가가 국방이나 보안상을 이유로 비행을 금지한 구역인 '비행금지구역' 역시 비행
할 수 없으며, 꼭 비행을 하려면 국방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5. 150m 이상의 고도
150m 이상의 고도는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치된 공역이므로 드론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위와 같은 드론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드론 비행시간>
주간시간대인 일출 후에서 일몰 전까지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비행은 드론비행 금지시간대입니다. 즉, 드론 야간비행은 불법
입니다.
<드론 조정사 준수사항>
① 드론 비행 중에는 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비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②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드론기체에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③ 음주 상태에서 조정해서는 안되며, 비행 중 낙하물을 투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④ 드론 조정 중에 사고 발생시에는 관할지방항공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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