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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콘 유효기간 및 환불

꼴두바위 2017. 7. 6.

휴대폰 문자로 기프트콘을 받았으나 그만 깜빡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아까운 기프트콘을 영영 사용하지 못할까요? '기프트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프트콘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서 종종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프트콘(Gifticon)이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 쿠폰으로써 휴대폰에

전송된 쿠폰으로 제휴사 매장에서 인증을 거친 후 실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통신사에 따라 기프트쇼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프트콘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바일(휴대폰)을 이용해 특정한 상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주고 받는 선물 쿠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콘 유효기간>

기프티콘은 크게 물품 교환형과 금액형 기프트콘이 있는데, 3개월씩 연장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 안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만 하면 5년 안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프트콘 환불>

만약 유효기간을 잊어버리고 연장하지 못한 경우, 발급일 5년 이내라면 금액의

90%만큼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지않은 기프트콘은

10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고객센터(1372)에 연락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이나 기간연장이 안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함)

 

 

<참고사항>

기업의 이벤트 경품이나 할인 프로모션용으로 발급받은 쿠폰은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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