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군복무 희망시 신청하는 병무청 재학생 입영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학생 입영신청은 재학 또는 국외체재 이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다음년도 입영을 원할 때 재학생
(국외)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시기>
1. 신청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어서 입영을 연기 중인 사람, 국외 체재사유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
2. 신청시기
① 접수기간 : 매년 3월~11월 30일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2월부터)
② 접수시기 : 1회차(3~5월), 2회차(6~8월), 3회차(9~11월)
<재학생 입영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
1. 병무청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①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재학생(국외)입영신청 → 희망월]
②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 재학생(국외)입영신청 → 희망분기]
2.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출력] 후 작성
<입영일자 결정 및 안내>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매년 12월 중에 입영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입영일자/부대를 전산으로 결정
하고 개별 안내(안내문 발송)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희망분기 1~2개월전 입영일자/복무기관 결정, 통지서 발송
<유의사항>
현역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군 소요인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거주별 소집인원 제한
등으로 신청한 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여부를 결정하여
학업공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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