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
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거
나 가출한 상황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 가능 여부>
우리나라 민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①재혼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중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상태가 발생하여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로,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금지 및 혼인취소>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하는 이른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혼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혼을 이유로 나중의 혼인(재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전혼.후혼),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라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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