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영토고권 대인고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영토고권은 국가가 자국 영토에 대해 갖는 최고의 권력이며, 대인고권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는데,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토고권>
자국의 영토에 미치는 국가의 최고권력으로,
대인고권에 상대되는 말로서 영역을 중심으로 본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을 국내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절대적.배타적(관여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음)
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영토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해권과 영공권을 포함하고, 또 일체의 영역에 걸치므로 영역고권
이리고도 합니다.
<대인고권>
인간(국민)에 대해 행사되는 국가의 최고권력으로 대인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즉 국가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적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입니다. 국가는 자국 영토와 마찬가지
로 국민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나라 국민이 국내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국가 통치대상이 되므로,
국가가 그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인고권입니다.
(예) 국가가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대인
고권에 근거한 권력을 자국민에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의 통치권한은 영토에 대한 지배와는 달라서 그 외국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행사되는 상호적이며 상대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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