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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의 종류 요약 설명

꼴두바위 2016. 8. 24.

우리나라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외적 수익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와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합명회사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

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2. 합자회사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무한책임사원

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부분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책임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으며, 회사의 업무

상태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

공동기업이나 회사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된 회사 형태로서 사모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

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화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주식회사

1명 이상의 주주(사원_)로 구성됩니다.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

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 책임을 집니다.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

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 현재 우리나라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94%에 달합니다.(국세청, 2014년도 국세통계연보 참조)

 

 

5. 유한회사

1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

유한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는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하며,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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