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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와 재가 차이

꼴두바위 2023. 5. 27.

결재와 재가는 자주 쓰는 용어인데요, 결재와 재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재와 재가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재와 재가 차이

 

<결재와 재가>

결재와 재가는 의미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재([決裁)는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의미하며, 재가(裁可)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하여 승인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인 것입니다.

 

 

① 결재(決裁)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허가하거나 승인함. 

 

(예) 그 안건은 이미 결재를 받았다.

(예) 아직 부장님의 결재가 나지 않았다.

(예) 결재 서류를 군수님께 올렸다.

(예) 오늘 중으로 대표님의 결재를 받을 예정이다.

 

 

② 재가(裁可)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하여 승인함. 

 

 

(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예) 총리께서 이미 재가하셨다. 

(예) 이 안건을 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위원회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사항>

'결재'라는 말은 주로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반면에 '재가'라는 말은 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까지도 '재가'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과 관계없이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결재를 받다'를 '사장님의 재가를 받다'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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