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본인이 수혈받은 경우 헌혈증서 사용하면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헌혈증서 유효기간은 없기 때문에 수십년이 지난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혈을 위한 정밀검사료, 시술비용, 재료대 등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헌혈증서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얼마 전 병원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받던 중 수혈을 받게
되어 진료비를 계산할 때 그동안 모아둔 헌혈증서를 제출했는데, 수혈 비용이 청구되어 있었
기 때문입니다.
헌혈증서가 있으면 무료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좀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헌혈증서 1장 당 혈액제제 1단위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라면 입원 중 수혈을 받는 경우 20%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20%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혈액에
대한 비용은 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은 무상으로 제공받더라도 수혈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혈에 앞서 환자에게 가장 잘 맞는 혈액을 찾기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료를 비롯
한 시술비용, 재료대 등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입원이 아닌 외래에서 수혈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이 30~60%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 사용으로 혈액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비를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헌혈증서가 있으면 헌혈증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일찍 수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혈받는 순서는 환자의 위급한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병원)에서 판단
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헌혈증서가 있다면 잘 보관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해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증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판단에
달린 것이겠지요.
또 헌혈증서는 유효기간이 없이 때문에 수십년이 지난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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