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소년 알바 10계명 (십계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십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십계명)>
1계명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15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
합니다.
2계명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연소자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말합니다.
3계명
고용주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계명
연소자(청소년)은 어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5계명
연소자(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
*만 18세 이상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 가능(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주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연소자(청소년)가 야간.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인가를 받아야 함.
6계명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연장, 야간 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계명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계명
연소자(청소년)는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9계명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계명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대표신고전화 1644-31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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