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사유>
1.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한 경우(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함)
2. 재판상 도산
법원이 파선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
<체당금 신청조건>
1.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한 후에 도산한 경우
2. 근로자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체당금 지급액>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
<체당금 신청 방법>
기업의 도산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부정수급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각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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