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우 각종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은 정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장애1~
3급인 중중장애인만 해당됩니다. 2016년에 정부의 복지할인제도가 개정되면서 과거
월 8천원만 할인되던 것이 2016년 12월부터 상향조정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전기요금>
1. 할인대상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할인금액
① 하절기 : 월 2만원 한도 (6월~8월)
②기타계절 : 월 1만 6천원 한도 (1월~5월, 9월~12월)
<유공자 전기요금>
1. 할인대상 유공자
국가유공자(1~3급), 5.18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2. 할인금액
① 하절기 : 월 2만원 한도 (6월~8월)
②기타계절 : 월 1만 6천원 한도 (1월~5월, 9월~12월)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1.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 하절기 월 2만원 한도 / 기타계절 월 1만 6천원 한도
2.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 : 하절기 월 1만 2천원 한도 / 기타계절 월 1만원 한도
3. 차상위계층 : 하절기 월 1만원 한도 / 기타계절 월 8천원 한도
<대가족 전기요금>
1. 대상 : 가구원수 5인이상 가구
2. 할인금액 : 30% 할인 (계절구분없이 월 1만 6천원 한도)
<3자녀이상 전기요금>
1. 대상 : 3자녀 이상 가구 (손자 3인 이상 포함)
2. 할인금액 : 30% 할인 (계절구분없이 월 1만 6천원 한도)
<출산가구 전기요금>
1. 대상 : 자녀를 출산한 가구
2. 할인금액 : 30% 할인 (계절구분없이 월 1만 6천원 한도)
<기타 할인대상>
1. 사회복지시설 할인 : 계절구분없이 30% 할인
2. 생명유지장치 할인 : 계절구분없이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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