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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환불규정 및 유효기간 상식

꼴두바위 2017. 1. 31.

상품권은 아끼다가 유효기간을 넘기기 쉬운데, '상품권 환불규정'과 '상품권 유효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오래된 상품권을 우연히 발견하고 의류매장을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말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절을 당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유효기간'과 사용시 상품권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소비자상담센터에 확인하였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권 잔액 환불규정>

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

60% 이상에 상당하는 상품 구매를 한 소비자가 잔액 환불을 요구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이상 구매시 잔액 현금 환불.

②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이상 구매시 잔액 현금 환불.

③ 상품권 2매 이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상품권 권면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④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시> 

① 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공 또는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②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환급을 규정하고 있음.

③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저같은 경우 상품권이 발행된지 5년미만이어서 의류매장을 재방문해 위의 사항을 설명

한 후 90% 범위내에서 필요한 의류를 구입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5년이 경과한 상품권도 받아주는 업소가 많다고 하므로, 발행한지 5년이 경과되었어도

폐기하지 말고 해당업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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